팝업레이어 알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공개 > 광고

광고


광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몽골학교 작성일16-10-27 11:00 조회10,505회 댓글0건

본문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 운영위원회

7

7

·중등교육법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1 (광장동 401-17) 재한몽골학교 대표전화 : 02-3437-7078 FAX : 02-458-2980 mongolschool@hanmail.net
문의전화 : 나섬어린이집 02)6497-0033
Copyright © 2016 BY 재한몽골학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