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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에 대한 개정 논의


다수결 원칙의 “성형수술”
(The UBpost 2007년 12월 27일)

지난 화요일에 연방의회의 상임 위원회는 선거에 앞서 헌법상의 활동기간인 6개월의 시간 중 마지막 하루를 선거에 관에서 논의하였다. 두가지 법률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첫째는 다음 국회에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즉각 효력이 있는 선거법 개정안 초안이다. 반대파의 의장과 그 의원들은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비례대표제에 대해 상충하는 입장에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몇 번의 충돌을 겪으면서 입장차를 좁힐 수가 없었다. 대신 입법부 의원들은 현재의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수결의 원칙 시스템에 대해서 두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가지는 몽골에 20개의 지방 선거구와 6개의 수도 선거구로 확대시킨 다수결 제도로 76개의 선거인단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 행정구역은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것이다. 몽골은 21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있다. 입법자들은 Gobisumber aimag 지역을 이웃한 Dornogobi aimag 지역과 합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후보자에게 30퍼센트의 할당량을 주는 안은 빠졌다.
의회의 2명의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에 열리는 지역선거를 10월이 아닌 5월 초순에 열자는 다른 개정초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각 정당이 농촌개발에 대한 의제를 우선순위 항목에 넣게 될 것이다. 앞으로 거국적인 수행능력이 없는 정당은 필요없다.”라고 E.Bat-Uul이 지난주에 이야기 하였다. 지역선거에서 정당의 반정도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적 민주주의의 시작은 지역정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는 이야기 하였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황재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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