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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외교관이 담배밀수 혐의로 독일에서 체포


모스코바 주재 몽골 대사관의 참사관 B. Ganbold씨가 담배 밀수 혐의로 6월10일 그의 부인 N. Selenge와 함께 독일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독일파트너에게 물건을 건네주던 중 체포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담배가 발견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독교포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Onoodor 신문은 Ganbold씨가 독일에서 담배밀수에 연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여러달동안 독일 법강화국의 감시 하에 있어왔다고 6월21자로 보도했다. Ganbold씨는 모스코바 주재 대사관에 여러 해 동안 근무해왔다. 몽골외교부대변인 B.Dorj씨는 “모스코바주재 몽골대사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알려 왔고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Onoodor 신문은 Ganbold씨가 독일에 구류되어 있으며 독일 법에 따라 조사를 마친 후에 몽골로 소환될 것이라도 보도했다. 그가 몽골로 소환되면 몽골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형법 192항에 따라 15년까지의 감옥 형을 선고받게 될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요즘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몽골은 이런 불법행위를 막을 어떠한 대책도 없다. 외교관을 뽑는 국가적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아래 외교관이 선발되어지고 있지만 아마도 이런 범죄행위는 외교관들이 받는 적은 급여와 혜택들 때문인 것 같다.”고 외교부 부장관 A. Battor씨가 말했다. “그들은 몽골의 해외외교대사관원들의 평판을 실추시키면서 불법행위로 그들의 맹세를 져 버렸다.”고 덧붙여 말했다.
일본주재 몽골 대사관원들은 몽골 고용인들 중 가장 높은 급여인 미화1,5oo달러에서 1,800달러의 월급을 받는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몽골외교대사관원들의 평균급여는 한달에 미화 1,000달러이고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외교대사관원들의 급여를 올리지 않고 있다.
Ganbold씨 사건은 3월 23일 발생했던 불가리아수도 소피아 주재 대사관의 참사관 Shatarbal씨가 마약매매혐의로 체포되었던 사건과 유사하다. 그 사건은 체포당시 미화 이천삼백만달러치의 암페타민 120킬로그램이 차에서 발견되었고 불가리아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마약은 터키로 밀수출하기위해 준비되어졌던 것이라 한다. 경찰은 아직 그 사건을 조사 중이다.

*번역 : 숙명여대 김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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