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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포함, 유럽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Ts. Elbegdorj 몽골총리는 7월1일에 EU가 쿼터제한이나 다른 제약 없이 유럽의 25국에게 영 세율로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는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 관세제도에 몽골을 추가했음을 발표했다. 산업무역부 장관과 정부 대표자들은 2005년 3월15일에 브뤼셀을 방문했을 동안에 유럽연합(EU)에게 몽골을 GSP에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던 노력의 결과이다.

이제 몽골은 2005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새로운 안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2015년 가지의 확장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주요 무역상품들은 섬유, 의류, 육류이다.

이 새로운 GSP 추가 안은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시장에 보다 특혜를 주어서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을 장려하는 EU의 GSP정책 확장의 한 부분이다. 이 안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약 7200개 정도의 품목들이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GSP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안정된 국가 통치와 환경친화적 발전과 관련된 7개 국제 협약의 채택과 성실한 수행과 같은 많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몽골과 스리랑카가 이 안을 받아들인 2개의 아시아 국가들이다.

*번역 : 동국대 이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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