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9)부터 개정된 위생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Lambaa 보건스포츠부 사무차관과 동 부처 관리국장들이 통보를 하였다.
S.Lambaa 보건스포츠부 사무차관은 “울란바타르 시에 1956년에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거주하였다면 2012년에 45.8%, 오늘 현재 1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는 몽골 국통의 0.3%를 차지하고, 시에 1km2에 대한 인구 밀도는 262명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생에 관한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개정되어 시행하기 시작한 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은 5천-1백만 투그릭에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가령, 거리에 콧물, 침 등을 뱉은 경우 국민은 5천 투그릭에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법 이행은 공공 활동 적극 참여자, 경찰관, 봉사자들로 감시할 것이다.
관련 기관에서 이 법 시행 규정을 확정할 때 단 벌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항 반복 방지를 위하여 침, 콧물 등 처리, 청소,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montsame.mn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