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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감점 받는다

교통질서에 관한 법에 따라 위반 점수를 정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하여 시행령을 2015년 8월 31일에 확정하였다. 이 시행령은 금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Ya.Soronzonbold 도로경찰청 전문가에게 일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Ya.Soronzonbold 전문가는 “교통질서에 관한 법에 따라 ‘운전기사 위반에 대한 점수제 규정’을 8월 2일에 법무부에서 확정하였다. 이 규정은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지만 기간, 기술, 기계, 프로그램 등 준비가 부족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여, 운전기사 위반 점수제를 시작하였다. 이 규정 시행 이후 2월 26일 현재 운전기사 7978명에 대한 감점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운전기사들은 첫째, 운전기사와 탑승자에 대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감점을 많이 받았다. 둘째로, 신호 및 경찰관 신호 위반, 셋째로 지방 이동에서 화물, 탑승자 규정을 위반하여, 감점을 받고 있다.

이들 위반에 대하여 1-3점을 감점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운전기사들에 대한 위반 사항이 일정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고 강조하였다.

[montsame.mn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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