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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조사를 위해 가을까지 선거연기를 주장한 B. Tsogtgerel

선거법 조사를 위해 가을까지 선거연기를 주장한 B. Tsogtgerel
(UB Post / Politics / 2012/03/19)

Undesnii Shuudan 신문이 실시한 몽골 민주당 의장 B. Tsogtgerel의 인터뷰를 참고 및 발췌한 기사임. 얼마 전 민주당 의장 B. Tsogtgerel은 국회 선거법들 중 일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헌법 재판소에 출두하였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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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선거법 중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나요?

(B. Tsogtgerel) 우리는 국회의 선거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믿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 출두했으며, 선거법의 다섯 구절과 조항을 증거로써 제출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두 증거에 근거하여 선거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현재 헌법 재판소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 및 기관으로부터 10회 정도 고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선거와 관련된 어떤 법도 지금보다 많은 논의를 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선거법 39조 조항을 더욱 명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법원에 출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국회의 선거법을 천천히 검토해보았으며, 그 결과 저는 국회의 선거법이 엉터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릇 법은 이해가 용이해야 하며, 동시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선거법은 심지어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국회의원 다섯 명에게 가서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세요. 그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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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신이 오늘 제출했던 두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B. Tsogtgerel) 두 증거는 구체적으로 “48:28 선거시스템”과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을 둘 다 투표하는 선거시스템”에 대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양방 선거시스템은 심지어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직접적으로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가 소속 정당의 순위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선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48:28 시스템에 의지한 채 28%에 가까스로 포함되어 국회에 잔류하기도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대중에 의하여 직접 선택되어야 하며, 이 조항은 선거는 다수결투표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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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선거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단서를 찾아낸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B. Tsogtgerel) 만약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 구절은 제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48:28시스템과 관련된 구절이 헌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현존하는 법은 전체적으로 제거되고 이전의 법이 강화될 것입니다. 대략 30여 개의 그룹과 5개의 정치관련 조직이 선거를 가을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국회는 이에 대해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거를 가을까지 연기해낸다면, 우리는 선거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선거 6개월 전에 법의 수정 및 변경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한양대학교 박상철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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