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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1 12:55 조회6,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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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몽골학교 정식승인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한몽골학교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
부터 설립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정식으로 인정
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
**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가 지난 99년부터 운영해 온 재한몽골학교가 설립 5년
만에 외국인학교로 정식 승인받았습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국제
학교로 승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해근 목사,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 우리 사회의 소외당한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제도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몽골학제에 따라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초중등과정을 승인받은 재한몽골학교는 
오는 3월 2일 정식 개교해 몽골 역사와 언어 등 몽골 정규교육은 물론 영어와 
한국어 등도 함께 교육할 계획입니다. 

(보르마, 재한몽골학교 교장)
“몽골 어린이들이 몽골에서와 같이 교육받을 수 있길 원한다. 한국어와 영어, 
컴퓨터 등을 교육시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가겠다”
정식 학교로 승인되는 만큼 몽골 현지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기, 15세)“정식 학교가 돼 너무 좋다. 앞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겠다” 

(아리오나,17세) “여기선 한국말을 잘 가르쳐 주고 몽골어도 잘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아요. "
국내에 들어온 몽골인은 약 만칠천여명, 이들의 자녀는 천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비록 50명 정원의 작은 학교지만 재한몽골학교 승인을 계기로 민간 외교와 간접
선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영상취재/이현오> 
<장소/ 서울 광장동,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재한몽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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