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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몽골학교 3월 정식학교 된다…50명 정원 외국인학교로 개교(2005년 1월 22일 국민일보 기독교면 관련기사)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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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몽골학교 3월 정식학교 된다…50명 정원 외국인학교로 개교(2005년 1월 22일 국민일보 기독교면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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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1 12:54 조회6,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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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해 설립된 재한몽골학교가 오는 3월2일 정식 외국인학교로 개교한다. 
이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몽골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재한몽골학교는 21일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50명 정원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승인받았다”며 “정식 인가를 거쳐 서울 광장동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센터 건물에서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몽골학교는 1999년 서울 구의동의 한 지하건물에서 시작,2003년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센터로 옮겼으며 현재 24명의 어린이가 재학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몽골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이 모두 이주해오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한 상태”라며 “교사 및 건물 확보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정식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몽골학교는 교사자격증을 갖춘 11명의 몽골 교사와 3명의 한국인 교사(한국어 영어 컴퓨터 담당)를 확보한 상태로 1∼8학년까지 학급당 10명씩 5학급을 운영하게 된다. 수업은 수학 역사 몽골어 과학(생물 화학 물리) 사회·경제 기술·가정 등 몽골 교육과정과 비슷하며 한국어 영어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이 추가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식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는 서울시내에 16곳이나 몽골 등 제3세계 국가 자녀를 위한 외국인학교는 처음이다. 
그러나 정식 인가를 받더라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앞으로 교계와 사회단체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몽골학교 이강애 교감은 “교사들 급료와 숙소,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자재 마련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 후원과 함께 방과 후 아이들의 부족한 실력을 높여줄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유해근 목사는 “몽골학교는 몽골 정부와 지도자들이 방한 때마다 찾아올 정도로 관심이 높아 민간외교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몽골학교의 정식 개교는 탈북민 자녀학교,장애인 특수학교 문제 등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윤경 엄기영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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