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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다함께]“다문화 가정 이민자에 사회통합교육” 동아일보

 


법무부, 국적취득 희망자 내달부터 무료교육

결혼이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정부가 직접 사회통합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까다로운 국적 시험(필기, 면접)에서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올 4월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국어 과정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된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원래 국적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 교육과정에 따라 30∼250시간을 이수하면 면접시험 때 ‘사회적응 활동’으로 반영돼 인센티브를 받고 국적 허가 대기기간도 줄어들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30∼450시간 이수하는 일반 이민자는 국적 필기시험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적 필기시험 합격률은 40% 안팎이며 이를 통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의 합격률 역시 이보다 낮은 30% 정도로 한국 국적시험은 외국인에게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교육에 참여하면 일단 기본소양 사전평가(주·객관식 10문항, 100점 만점)를 치러 점수에 따라 단계를 배정받아 이수할 수업 시간이 결정된다.

초급1∼고급까지 각각 100시간씩 5단계로 이뤄진 한국어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전평가를 50점 이상 받으면 교육이 면제되고 그 이하는 점수에 따라 최고 200시간 수업을, 동포 등 일반 이민자는 사전평가에서 90점 이상 받으면 한국어 과정이 면제되고 그 이하는 점수에 따라 최고 400시간 수업을 받게 된다.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은 ‘다문화사회 이해활동’(20시간)과 일반교육(30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려면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양식은 직접 받거나 인터넷(www.hikore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지만 교재비와 다문화이해 활동 수업 과정에서 현장견학에 필요한 식비나 교통비는 이수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09-3-9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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