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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최장 5년 고용 가능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1차 고용기간(최장 3년)이 끝나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에 재고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 번에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제처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부처의 국민 불편 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상 고용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고용 계약을 하려면 한 차례 출국했다가 1개월 뒤 재입국하도록 돼 있다. 또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국내 기업들은 원할 경우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손쉽게 최장 5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는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는 현행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동아일보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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