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무허가 몽골학교 3월 정식학교 된다…50명 정원 외국인학교로 개교


무허가 몽골학교 3월 정식학교 된다…50명 정원 외국인학교로 개교 

[국민일보 2005-01-21 18:07]  

몽골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해 설립된 재한몽골학교가 오는 3월2일 정식 외국인학교로 개교한다.

이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몽골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초·중등 학력을 인정事?수 있게 됐다. 

재한몽골학교는 21일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50명 정원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승인받았다”며 “정식 인가를 거쳐 서울 광장동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센터 건물에서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몽골학교는 1999년 서울 구의동의 한 지하건물에서 시작,2003년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센터로 옮겼으며 현재 24명의 어린이가 재학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몽골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이 모두 이주해오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한 상태”라며 “교사 및 건물 확보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정식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몽골학교는 교사자격증을 갖춘 11명의 몽골 교사와 3명의 한국인 교사(한국어 영어 컴퓨터 담당)를 확보한 상태로 1∼8학년까지 학급당 10명씩 5학급을 운영하게 된다. 수업은 수학 역사 몽골어 과학(생물 화학 물리) 사회·경제 기술·가정 등 몽골 교육과정과 비슷하며 한국어 영어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이 추가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식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는 서울시내에 16곳이나 몽골 등 제3세계 국가 자녀를 위한 외국인학교는 처음이다.

그러나 정식 인가를 받더라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앞으로 교계와 사회단체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몽골학교 이강애 교감은 “교사들 급료와 숙소,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자재 마련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 후원과 함께 방과 후 아이들의 부족한 실력을 높여줄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유해근 목사는 “몽골학교는 몽골 정부와 지도자들이 방한 때마다 찾아올 정도로 관심이 높아 민간외교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몽골학교의 정식 개교는 탈북민 자녀학교,장애인 특수학교 문제 등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윤경 엄기영기자 eom@kmib.co.kr  



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