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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양국이 자국민에 대한 법적인 지원, 원조에 동의하다.

 

한몽 양국이 자국민에 대한 법적인 지원, 원조에 동의하다. 
(The UBpost, 2010년 4월 13일)

  한국과 몽골은 각자의 관할권 내에서 각국의 시민들에 대한 상호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동의하였다.  

이 협정은 4월 11일에 체결되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민간, 무역 논쟁을 포함한 모든 갈등들이 이 협정에 의해 공식적인 수순으로 처리될 것이다. 30조항 넘게 포함하는 그 협정은 2010년 5월 8일부터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2009년 10월 한국에 몽골의 전 수상이 방문하는 동안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협정의 초안은 2009년 후반기에 두 국가의 의회에 의하여 바로 승인되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ㅎ나양대학교 박소연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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