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근몽골뉴스

> 자료실 > 최근몽골뉴스
   
모유대체식품에 대한 법 초안이 제출


하원의원 L. Odonchimed씨와 D.Tuya씨에 의해 제출된 모유대체식품에 관한 법 초안이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이 법초안은 10개의 조항으로 나눠진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유양육정책을 지지하고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유대체식품의 생산, 수입, 판매 그리고 수요 위한 것이라고 법 입안자는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엄마는 아기가 6개월이 될 때까지 모유를 수유해야만 하고 그때부터 2살까지는 다른 음식물도 먹일 수 있다. 엄마가 죽었거나, 건강상의 문제 또는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을 의사의 처방아래 먹일 수 있다. 법 초안에 따르면 보건국과 직원들이 이런 제품들을 이유 없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일반 시민은 Tg30,000에서 50,000의 벌금을, 보건국직원은 Tg40,000에서60,000의 벌금을, 보건국은 200,000에서 250,000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법 입안자는 모유수유대체식품의 라벨과 지시사항은 모두 외국어이고 이 제품들 중 67%는 이 제품이 모유와 다르지 않다는 그림광고가 붙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 법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 초안은 또한 모유를 대체하기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이런 대체식품의 용기의 3분의 1에 붙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체식품을 조장하는 광고와 공책이나 포스터등과 같은 다른 모든 종류의 홍보물은 금지된다.

*번역 : 숙명여대 김근해



hi
   

[0498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1 (광장동 401-17) 사)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대표전회 02-446-4199, 팩스 02-446-4489
Copyright © MONGOLCENTER. All RIGHTS RESERVED.